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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앵커 멘트>

추석 연휴를 열흘 정도 앞두고 택배 배송이 한창인데요.

소비자원 조사결과, 10명 가운데 3명은 물건이 파손되거나 사라지는 등 배송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사고의 유형과 피해 예방법을 유지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

<리포트>

지난 겨울 70만 원짜리 밍크 목도리 배송을 의뢰한 김모 씨는 택배업체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.

물건이 분실됐지만 10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.

운송장에 물품가액을 10만 원이라고 적은 게 화근이었습니다.

<녹취> 김OO(배송사고 피해 소비자) : "고가품은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하니깐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(적은 금액으로 기재한 건데) 기재된 금액만 주실 수 있다고 해서 황당했어요."

친구에게 줄 고급 과자를 배송 의뢰한 이모 씨는 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.

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받았는데 물건이 사라진 겁니다.

소비자원이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, 이 같은 배송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34%, 열 명 가운데 세 명꼴이나 됐습니다.

배송 지연이 가장 많았고, 파손이나 변질, 분실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.

하지만 배송사고로 택배업체에 피해 신고를 한 소비자 가운데 보상을 받은 경우는 25%에 불과합니다.

피해를 막으려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가격 등을 정확하게 쓰고 배송 완료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합니다.

<인터뷰> 마미영(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차장) : "만약에 훼손이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바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찍어서 입증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..."

또 문제가 생기면 2주 안에 택배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.

KBS 뉴스 유지향입니다.